안녕하세요 스마트팩토리 및 스마트HACCP 공급기업
미르지엔아이 주식회사입니다.
22년도부터 의무적용되는 축산물 HACCP 안내사항입니다.
20년도 12월 29일에 공포되고 21년도 06월 30일부터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해썹,HACCP)을 의무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인증(해썹,HACCP)의 인증은 아래 매출 규모에 따라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식육가공업 - 3단계 ['16년 기준 매출액 1억 이상 업소-22년 11월 30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 - 1단계 ['20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 업소-22년 12월 31일까지]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8년도 부터 식약처는 식육가공업소 1단계를 시작으로
안전관리인증(해썹,HACCP)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으며,
22년도에는 11월 30일까지 3단계 의무적용 업소 또한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21년도 6월 30일부터
안전관리인증(해썹,HACCP) 의무적용을 시행하였고,
22년도에는 12월 31일까지 1단계 의무적용 업소도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인증기한 내 안전관리인증(해썹,HACCP)을 받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되오니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하반기의 경우 신청이 집중되어 원활한 인증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을 대비하여
가급적 상반기에 인증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도 안전관리인증(해썹,HACCP) 준비 업체의 인증을 돕기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니 활용하셔서 인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고] 스마트 해썹(Smart-HACCP) 도입으로 식품안전 관리 전환 (foodtoday.or.kr)
스마트 팩토리 및 스마트 해썹 공급기업
미르지엔아이 주식회사
T 041-555-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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